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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0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14,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9.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김치 제조, 가공,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 1. 11.부터 2014. 1. 20.까지 피고에게 김치를 공급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4. 1. 21. 기준으로 45,014,975원이었다.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4. 4. 30.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고, 2014. 8. 13.경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물품대금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014,975원(= 45,014,975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기 유예 약정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2. 31.까지 물품대금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음에도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사업장이 폐쇄되었으며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창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가압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2014. 2. 23. 원고에게 '미수 채권금액(사천오백일만사천 원)을 보험증권(일천만 원) 만기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