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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99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다세대 주택 건물주이다.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8. 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1 층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3개 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D, 옷 할인 매장 등 가게를 설치하여 임대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 건축물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단 용도변경 부분이 주차장으로 완전히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무단 용도변경 부분의 면적, 목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및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