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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9 2018고단28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23.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 소재 마두역 1번 출구 부근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EF소나타 차량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뒷좌석에 있는 검은색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5만 원권 현금 4매, 일만 원권 현금 2매 합계 12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용현황,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