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7나8744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피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해야 할 선행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피고 및 선정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서는 원고들이 나머지 계약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 및 선정자는 법원에 이를 공탁하여 위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해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8조에서는 새로운 권리제한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피고와 선정자는 공탁 및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에게는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계약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위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해야 할 선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