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피해자 B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전주에서 C 사업을 한다.”, "나는 미국시민권자이며 전 아내와 이혼하고 미국에 아들이 있다. 미국시민권자이기에 당신의 아들 2명을 서울에 있는 D국제학교에 입학하게 해주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내 자녀로 정리를 해주겠다.”, “내 통장에 아버지 유산 받은 것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은행예치금 목록, 빌딩 5채 등 다수의 부동산 소유 목록, 회사 지분 소유 목록 등 허위의 재산목록을 보여주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전주교도소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된 후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등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2013. 10. 9.경부터 김해시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및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과 동거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인테리어공사를 하는데 인부들 임금을 줘야하니 1,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에서 C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재력가 행세를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