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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0세) 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3:00 경 전 남 해남군 D에서 광주 북구 E 302동 1803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전날 피해 자가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제대로 연락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생수 병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또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옆구리 등을 밟고, 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대퇴부 및 하퇴 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해의 구체적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