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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254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10. 3. 3. 울산 울주군 B 답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토지 인근의 울산 울주군 D 답 1,977㎡(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각 사정받았고, 1914. 5. 6. E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F은 1948년경 E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다. F은 1951. 1. 17. 사망하였고, 장남인 원고가 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D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1979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1960.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바. 원고는 1965. 3. 15.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부친인 F은 1948년경 E로부터 D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F이 1951. 1. 17.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D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편의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60. 11. 7.을 기산점으로 하여 피고에게 1980. 11. 7.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F이 E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