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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2.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수협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E1 주유 소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