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바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G, E, F 등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인 G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E와의 동업관계에서 마찰이 있어 E로부터 투자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고 위 투자원금은 E를 통하여 세무공무원인 F에게 뇌물로 공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G에게 알려주었으며, 공갈 당일 G와 함께 세무서에 가서 F을 본 적이 없는 G에게 F이 누구인지 지목하여 준 사실, 공갈한 금원은 피고인이 2003.경부터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던 J이 운영하는 업체(K)에게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G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G를 면회하였는데 G가 공갈로 취득한 금원이 자신이 쓴바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검찰에 출두하여 그 내용을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변명하지 못하였고 이후 도피하였으며 G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검찰에 출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갈하였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적절히 인정한 위 사정들과 이에 더하여 ⑴ G의 이 사건 최초 범행 당시 피고인이 G와 함께 남인천세무서 2층까지 간 사실이 있음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