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별지3] 지분일람표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B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한 점, ② 피고 C, D,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분할로 분할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고, 다른 피고들의 경우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수가 41명에 이르러 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지분비율에 비추어 현물 분할할 경우 관계법령상 최소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으로 분할될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분할이 불가피한 점(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