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3275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은 2008. 1. 1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3.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