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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1 2017가단11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E은 2011. 12. 23.경 피고와 F, G, H, I으로부터 합계 250,000,000원(피고로부터 20,000,000원, G으로부터 100,000,000원, I으로부터 60,000,000원, H으로부터 40,000,000원, F으로부터 30,000,000원)을 연 36%의 이율로 차용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와 F, G, H, I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와 F, G, H, I의 위임을 받은 피고의 남편인 J와 F은 2011. 12. 26.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C,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 및 E에게 위 가항 약정에 따른 대여금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C은 2011. 12. 26. K과 분할 전 공주시 L, M, N(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와 F, G, H, I은 2011. 12. 26. 15:55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와 F, G, H, I,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12. 26. 접수 제36610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O는 2012. 10. 19. 피고와 F, G, H, I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F, G, H, I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는데, 위 영수증의 영수내용에는 ‘위 금액은 채권액 250,000,000원 중에서 100,000,000원 대위변제하고, 이자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공주시 L을 3개월 내에 분필할 경우 분할 후 번지 6,500평 근저당권 말소를 해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의 대표자인 P는 2013. 1.경 피고와 F, G, H, I이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액인 150,000,000원에 관하여 E과 피고와 F, G, H, I 사이의 대여관계를 중개한 J에게 C의 대리인으로 지칭하면서 '이 사건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