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B 전 545㎡에 관하여 1983. 6.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3. 6.경 C으로부터 당진시 D 답 3,219㎡(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E 토지를 매수하고 1963. 6.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토지들과 인접한 F 토지를 매수하고 1964.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 토지, H 토지를 매수하고 1965. 6. 12.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2. 24. 위 F, H 토지를 E 토지로 합병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인 I는 J로부터 위 가.
항 기재 토지들과 인접한 K, L, M 3필지 토지를 매수하고 2013. 5.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3필지 토지를 K 전 2,172㎡로 합병하였다.
다. I는 위 K 토지의 합병과정에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D 토지와 K 토지 사이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달청에 은닉재산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10. 위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를 당진시 B 전 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번을 부여하고 같은 달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서 연결되는 당진시 N 구거 190㎡와 연결되는 도로 또는 구거로서 이 사건 D 토지와 K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1963. 6.경 이 사건 D 토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이를 매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D 토지의 주변 토지들을 매입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알고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