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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10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알에스엠타워 9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검사는 공소사실에 현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를 피해자로 기재하였으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는 2014. 6. 11.경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4. 7. 2.경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처분행위는 그 이전인 2014. 2.경 완료되었고,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저당권자도 여전히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므로, 피해자는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설시한다.

사무실에서, New SM3(B)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58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의 일부인 950만 원에 대하여 위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4. 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자동차중고시장에서 위 차량에 대한 대출금 중 원금 6,088,208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중고차업자에게 40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