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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1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30. 18:42 경 대전 서구 바탕들 3길 28에 있는 마메 종 빌라 울타리에 게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벽보를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현장 출동 사진 자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