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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45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20:01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팔각정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폭행 범행을 신고 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위 지인들과 경비원,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이 씹할 년, 도둑년, 쫓겨난 년 아, 동네 돈 다 해먹은 년 아”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