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20 2019노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395호 사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약 8,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324호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