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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1 2013고단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23:26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원무술 한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숭효당 잔디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숭효당 잔디농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양역 사거리 쪽에서 매곡정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오른 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라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8,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549,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