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29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 선고형 결정’ 란에서 설 시한 정상들, 특히 피고인들의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