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E에게 “무인 쌀 도정 자판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쌀도정 자판기를 구입하면 대한노인회 및 이천시 등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이를 위탁운영해 주면서 1대당 매월 30만 원씩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쌀도정 자판기 운영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정상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쌀도정 자판기를 대한노인회 및 이천시 등에 설치하지도 않았고 설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대당 매월 30만 원씩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5. 29. 피해자로부터 쌀 도정 자판기 5대 대금 명목으로 4,9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7. 27.경 쌀 도정 자판기 2대 대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F)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액보다 많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