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9.부터 2014. 9. 2.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소외 보림인쇄 주식회사(이하 ‘보림인쇄’라 한다)는 1992. 2. 29. 소외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D, E, F, G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당시 E 소유였던(이후 의정부지방법원 1992. 9. 4. 접수 제33351호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서울 성북구 H 대 62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 1992. 2. 29. 접수 제8469호로 채권최고액 675,000,000원, 채무자 보림인쇄, 채권자 소외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G는 소외 은행의 승낙을 받아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I 대 1,464.6㎡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미 채무자 G, 채권자 소외 은행으로 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합계 4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보림인쇄로 변경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보림인쇄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J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1995. 6. 23. 12억 4,500만 원을 배당받았는데, 그 중 521,471,911원을 보림인쇄의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653,044,833원에 충당하였다.
소외 은행은 또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K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1995. 9. 20. 131,572,922원을 배당받아 위 차용금 중 잔액에 모두 충당하였고, 위 경매 사건의 낙찰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목적물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전부에서 622분의 400.14 지분으로 감소되었다.
다. G는 소외 은행에게 자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