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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합2364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골조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원고는 가설자재 임대 및 판매회사인 피고로부터 2000년경부터 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해오고 있었다.

나. 원, 피고 사이의 자재 매매 및 임대관계 1) 원고는 2010. 5. 6.경 피고와, 원고가 자신의 20여개 공사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설자재를 매매대금 3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이를 다시 원고가 임차하여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6. 7. 위 계약 대상인 가설재의 품목과 수량을 축소하고 매매대금을 22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0. 5. 4.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과 목적물을 제외하고는 2010. 5. 6.자 계약과 동일하다.

피고는 2010. 5. 6.부터 2010. 6. 8.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22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서 유로폼을 다른 철가설재들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와, 위 매매계약 목적물에서 유로폼을 제외하고 그 가액만큼 다른 자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0. 7. 26.자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계약’이라 한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목적물인 가설자재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각 계약의 가설자재 인도 및 멸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5조 [보상방법 및 멸실단가] (1) 미반납자재 : 불량 및 멸실 또는 미반납 등으로 을(원고)이 본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갑(피고)의 소유권을 사용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