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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7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0:1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2동 1318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D(여, 46세)가 아파트 복도 창문을 계속 열어 놓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두 번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및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D의 진술 중 ‘진단서 발급경위’에 관한 부분은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도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착오 내지 혼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3년경부터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석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 제출된 녹음파일 CD의 재생결과와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진단서 발급시기 및 발급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과는 별개로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1.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녹음파일 CD 재생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