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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524348

예금

주문

1. 가.

원고

A, B, C, D에게,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각 9,439,252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각 41...

이유

인정사실

순번 피고 금융기관 기준일 예금 원리금 잔액(원) 1 한국산업은행 2015. 8. 4. 58,166,947 2 주식회사 하나은행 합병 전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하나은행'2015. 8. 28. 67,118,923 3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2015. 9. 1. 246,500,000 4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하 '스탠다드차타드은행'2015. 5. 11. 1,324,219 5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신한은행'2015. 8. 28. 291,375,640 6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 이하 '한신저축은행'2015. 5. 28. 45,000,000 7 동천안 농업협동조합 이하 '동천안농협'2015. 5. 18. 1,498,452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1. 사망하였는데, 사망 무렵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유족으로는 형제자매인 J, 원고 A, B, C, D와 1997. 8. 24. 사망한 형 K의 자녀들로서 대습상속인 원고 E, F, G, H이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신저축은행, 동천안농협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 3호증, 을라 제1호증, 을바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신한은행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금채권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별 법정상속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음영처리는 망인의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