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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7구단1052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B 곡성공장(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TBR비드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 30. 08:30경 와이어(400kg )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요추부 통증이 있어 병원을 내원한 결과 상병명 ‘요추 4-5 추간판 전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상병이 신청인의 진술(재해경위)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면 방사통과 신경 증상이 심하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통증 이후 최초로 내원한 의료기관 진료기록에서 급성파열에 의한 증상(좌 하지 방사통 및 신경학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주 증상으로 요통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는 등 영상 검사와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진술한 재해일인 2016. 1. 30. 이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상병과 재해 시점과의 연관성을 추론하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3. 10.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30. 08:30경 중량이 400kg 이상 나가는 비드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사용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