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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6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631』 피고인은 2017. 8. 27. 17:00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에 있는 국립 중앙 박물관 앞 노상에서, 불상의 외국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 남, 31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357』 피고인은 2017. 8. 14. 09:1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남, 39세) 가 운전 중인 E 카니발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차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358』 피고인은 2017. 8. 27. 23:20 경 서울 용마 산로 136길 33 신 내 차량기지 사업소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남, 19세), G( 여, 19세 )에게 “ 야 임 마 뭘 쳐다봐 ”라고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왼팔을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피해자 F를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33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7 고단 3358』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