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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58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3. 을(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은 갑(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부가세 포함 275만 원에 이 사건 카페 1년간 운영권을 받는다.

임대료는 매월 1일에 선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위탁운영장 확장공사는 원고가 원하여 시행하며 공사비 2,0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한다.

확장공사 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영업장을 인수 시 권리금에서 공제한다.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카페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물류를 공급하여 기술 전수를 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판매 물품은 피고에게서 공급받아야 하며 물품대금은 선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9.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8년 3월 말일까지 위탁운영은 종료가 되며 기간 안에 언제든지 피고에게 권리금 4천만 원과 계약기간 동안 남은 임대료를 지불하면 영업장을 완전히 인수할 수 있다.

권리금은 총 6천만 원이나 공사비 2천만 원을 이미 지불하였으므로 권리금은 4천만 원만 지불한다.

12. 위탁운영 계약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 계약은 파기될 수 없다.

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활한 물류지원을 하지 않거나 원고가 계약서 사항에 위반되는 영업을 할시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14.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에 계약기간 안에 제3자에게 이 사건 영업장을 매매할 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확장공사비 4천만 원을 지급한다.

15. 피고와 원고는 모든 계약 종료시 영업장 임대료 및 물품대금, 공과금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정산한다.

특이사항 *계약기간 전까지 원고의 의사로 영업 종료시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에 월 임대료는 지불한다.

단 제3자에게 양도시 이 사건 카페를 매매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