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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0.62g( 비닐 피 무게 포함) 1개( 증 제 1호), 필로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 24. 22:02 경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147에 있는 기업은행 공릉동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1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역 4번 출구 앞 H 지점 간판 밑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21:54 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 포 길 45에 있는 개 군 농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199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3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초등학교 앞 화단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4. 01:00 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M 빌라 207호에서 위 ‘1 의 나 항’ 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발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0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나 항’ 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