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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나273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22,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대형 승합차인 그랜버드 47인승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지입회사로서 위 차량의 등록명의자인데, C은 2013년 2월경 피고 B의 중개로 E에게 위 차량을 매매대금 6,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일부는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2. 6.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저당권설정자 원고, 채무자 E, 채권가액 5,8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고, 그 무렵 원고는 추후 E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현대커머셜에 E의 위 차량할부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은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하고 현대커머셜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C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C에게 매매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나머지 매매대금 5,35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E이 위와 같이 C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B은 2013. 2. 22. F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고, F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5,355,000원을 원고의 사내이사 H의 계좌를 통하여 C의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2. 22. F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차량을 F가 임의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