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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7 2014고정165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대덕대로 185에 있는 주식회사 디플러스비의 직원으로 광명시 B에서 포장육처리업 및 축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인 D와 위 C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후 위 D와 함께 위 C의 전반적인 업무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7. 4. 11:00경 위 C의 작업장에 냉장고 1대, 냉동고 3대 및 작업시설대 3개를 설치하고 도축된 돼지고기를 구입 후 발골 작업을 거쳐 이를 포장하여 다른 유통업자나 정육점 등에 판매하기 위해 위 냉장고 및 냉동고에 35박스, 합계 526.52kg 상당의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현장사진, 단속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8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보관되어 있던 축산물이 모두 폐기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축산물판매업자는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 포장, 보관, 운반, 유통, 진열,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