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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노277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뇌출혈 후유증에 의한 간질로 인하여 범행 당시 아무런 기억이 없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폭 행 피해자 F, E, 목격자 K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전간 발작시 기억 소실이 동반되는데 범행 당시 전간 발작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다가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한 피해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