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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5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600,420원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8. 3. 29. 원고가 판매하는 스테이크를 먹고 복통, 설사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병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2018. 3. 29. 원고가 판매한 스테이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은 원고가 판매한 스테이크 섭취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피고 피고는 2018. 3. 29. 원고가 판매하는 스테이크를 먹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8. 3. 28.부터 2018. 4. 13.까지 치료비 278,780원, 같은 기간 동안 일실수입 3,200,000원(= 일일 소득액 200,000원 × 16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200,000원 합계 6,678,780원(= 278,780원 3,200,000원 3,2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3. 29. 원고가 운영하는 제주시 C, 1층 소재 ‘D점’에서 스테이크를 구입하여 먹기 전까지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었다가 스테이크를 먹고 복통, 설사가 발생하여 급성 위장염(이하 ‘이 사건 위장염’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당시 피고가 급성 위장염이 아니라 기왕증인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 용종 등에 의한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기왕증과는 별도로 급성 위장염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스테이크를 먹고 이 사건 위장염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