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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3.23 2016가단1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건물 중 2층 사무실 164.94㎡를 인도하고,

나.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