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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23835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97,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삼아 그 지상 주택 및 상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9. 7. 설립된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조합장으로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중 조합원 이주비 관련 내용은 별지1 이 사건 조합 정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6월경 삼익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시행구역 내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중 조합원 이주비 관련 내용은 별지2 도급계약의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32조 및 도급계약 제12, 13조에 따르면, 이주비의 경우 소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여 준 다음 입주지정일에 조합원들로부터 이를 변제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시공사인 소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주에 필요한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자금이 없자 조합과 소외 회사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도록 하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일까지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조합원인 원고는 자신이 차용인으로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12. 31. 이주비 5,9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사업시행구역 내 종전 건물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0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