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7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및 MDMA( 속칭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를 매매 알선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 알선 피고인은 C, D, E에게 필로폰 7g 과 엑스터시 10 정을 127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2016. 9. 6.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 C으로부터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엑스터시 대금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127만 원으로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 있는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7g 및 엑스터시 10 정을 구입한 후, 2016. 9. 17. 저녁 무렵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 있는 ‘H’ 호텔 923호에서 C에게 필로폰 7g 과 엑스터시 10 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C, D, E 사이의 필로폰 7g 및 엑스터시 10 정의 매매( 매매대금 127만 원 )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9. 17. 경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 있는 ‘I’ 클럽 룸 안에서 C, E, D 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속칭 ‘ 프리 베이스 방법( 필로폰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 ’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 경 위 ‘I’ 클럽 룸 안에서 C, E, D 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위 H 호텔 923호에서 C, E, D 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하순 21:00 경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시내에 있는 ‘J’ 클럽 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4. 22:00 경 위 ‘J’ 클럽 룸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