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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2.02.13 2011누1189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 취소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21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2)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의2 제1항은"제4조 제1항 제14호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