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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 B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H’이라는 인터넷 사기도박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H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3명의 아이디로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기능의 프로그램을 매수하여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컴퓨터나 프로그램 등이 고장이 날 경우 수리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사이트의 포커게임 방에는 5명이 정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각자 자신의 아이디로 입장을 하여 게임을 해야 함에도, 불법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1명이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임방에 입장한 후, 3명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속칭 ‘짱구게임’을 하여, 이를 모르는 나머지 두 명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속칭 ‘H’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6. 29.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I빌딩 6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이디 3개로 한게임 바둑이 포커게임에 접속할 때, 같은 게임방에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2대를 설지하고, 3대의 컴퓨터로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3명의 아이디로 각각의 게임 패를 보면서 게임을 진행하여, 마치 다수가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일반 사용자들을 상대로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환전금액 합계 373,427,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NHN엔터테인먼트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을 2012. 11. 1.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짱구게임’을 하여 환전금액 합계 317,264,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