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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3가단63439

보관금 반환

주문

1.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금원에 관한 반환 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와 참가인 각 동문회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동문회 운영 공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쟁점은, 각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는 ‘원고 동문회’와 ‘참가인 동문회’ 가운데 어느 동문회가 종전의 ‘A대학교 재경 총동문회’(즉 피고가 회장으로 재직한 5대까지의 동문회, 이하 ‘종전 동문회’라 함)와 사이에 법률상 동일성이 있는 동문회인지 여부 원고 동문회와 참가인 동문회 모두가 동시 또는 밀접한 시점에 (종전 동문회로부터 분할/분열되어) 새롭게 설립된 동문회로서 그 설립 무렵 종전 동문회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 동문회와 참가인 동문회 양자 모두가 종전 동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관련 법리상 배제된다. 라 할 수 있다.

2. 먼저, 원고 동문회는 종전 동문회와 동일한 동문회라고 볼 수 없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

동문회와 참가인 동문회가 각 주장하는, A대학교 내지 통합 전 C대학교와 D대학교의 각 전신 학교의 범위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는 E고등학교를 D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양 동문회 중 어디에 정통성이 있는지 등과 같은 역사적ㆍ사실적 사항은 법적 판단에서 쟁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피고가 5대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시점까지의 동문회, 즉 종전 동문회와 법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동문회가 현존하는지, 원고와 참가인 각 동문회 중 종전 동문회와 법적으로 동일한 동문회는 어디인지, 혹여 원고와 참가인 각 동문회 모두 종전 동문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존재하는 복수의 단체 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각 단체의 목적, 활동 및 구성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