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제1 내지 8,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관리규약에 따라 A건물을 관리하고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 관리인인 사실, 위 건물 중 9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는 2000. 4. 18.경 C, D, E이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4. 7. 피고가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위 901호에 관하여 2014. 4.까지 공용부분 사용액의 체납액이 39,964,373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가의 특별승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가에 관하여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공용부분 관리비는 공용면적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에 관한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데(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갑제6호증의 기재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상가의 관리규약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비는 확정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산출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관리비는 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그달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더라도 최초에 발생하였던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정산하여야 하나 전 입주자 F의 관리비 연체 부담을 감면하여 주기 위하여 그달 부과된 관리비에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