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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04 2014고합4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에 있는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여, E)는 위 교회의 신도이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가. 피고인은 2008. 11.경 사천시 F에 있는 ‘C교회’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성교육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겨울 일자불상 오전 경 사천시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옆자리에 동승한 피해자(당시 14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겨울 일자불상 일요일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서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오전 경 제1항 기재 ‘C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