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5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7.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24번길 전포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문전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