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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3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세류 사거리 방면에서 세류 역( 비행장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63 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S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전 완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거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 현장상황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상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