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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2437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소외 D, E, F(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망 G의 자녀들로서 망 G가 2014. 8. 14. 사망함으로써 망 G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2. 28.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예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할협의(이하 ‘제1차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표시 1은 원고,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표시 2, 4, 8은 F,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표시 3은 D,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표시 5, 6, 7은 피고,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표시 9, 10, 11은 E의 소유로 한다.

- 별지 목록 2기재 각 예금은 각 공동상속인의 각 1/5 소유로 한다.

다. 원고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2015. 9. 11. 인천 강화군 C 답 7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제1차 분할협의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분할협의(이하, ‘제2차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위 협의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제1차 분할협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분할협의를 마쳤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인천 강화군 H 대 380㎡과 하나의 토지였다가 분필된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제1차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1/5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