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I 경찰서 명의와 경찰청의 업무 표장이 들어간 ‘H’, ‘J’ 라는 내용의 현수막들을 각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고(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관하여), I 경찰서 경비 교통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공기 명인 I 경찰서 명의와 공기 호인 경찰청 업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공직 선거법 위반죄: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원심판결 문 제 6 내지 11 쪽) 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밝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