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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4 2020가단1156

할부오토금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20,806원 및 그 중 43,698,674원에 대하여는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는 2018. 11. 9. 원고와 장기 렌터카 약정(차량가격 3,818만 원, 기간 60개월, 렌트료 월 931,480원, 결제일 17일)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 원고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24%인 사실, ③ 피고의 2020. 2. 12. 기준 미납된 원금은 43,698,674원, 이자는 1,357,373원, 연체료는 264,75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 렌터카 약정에 따른 미납 원금이자연체료 합계 45,320,806원 및 그 중 미납 원금 43,698,674원에 대하여는 이자연체료 산정일 다음날인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바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