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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법 1986. 9. 17. 선고 86고합193,86감고16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73]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다시 동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 동법 제5조의 4 제5항 과는 달리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누범가중요건 그 자체를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후라쉬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64.8.27.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66.2.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67.6.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69.1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1978.10.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최종형에 대하여는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5.6.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형기 합계 징역 16년 8월을 받은 자인바, 1986.5.21. 00:30경 경남 거제군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수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중 이를 추격하는 피해자 공소외 3(49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증 제1호)로 공소외 3의 좌측팔과 어깨부위를 각 1회 찔러 동인에게 전치 2주의 좌측 관절부열창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중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되는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중 이에 부합되는 기재

1.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되는 진단기재내용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후라쉬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 머리의 전과의 점은 경찰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긴급조회회보와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공소외 5 작성의 판결문등본,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장 작성의 각 판결문 사본 및 부산교도소장 작성의 출소증명원중 이에 부합되는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 , 형법 제337조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후라쉬 1개(증 제2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가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내에 다시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이근배 김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