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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단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3: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맞은 편 도로에서 “ 해수욕장 벤치에서 학생들 8명 정도가 술을 마신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 경찰 개새끼들 아 학생들이 술 먹으면 어 때, 개새끼들 아 보내줘 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옆에 있던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안경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위 F 등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 20년 전의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폭행의 정도와 범행동기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