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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4 2016가합5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226,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67-34에 본점을 두고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B 및 아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및 가전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사출물 원재료인 ‘합성수지’를 판매하면서 위 천안시 소재 ‘D(차량사출사업부)’을 판매물품거래처로 하여 2015. 11. 3.부터 2016. 4. 15.까지 62,615,520원 상당의 합성수지를 납품하고, 위 아산시 소재 ‘D(가전사업부)’를 판매물품거래처로 하여 2015. 11. 1.부터 2016. 4. 21.까지 372,610,700원 상당의 합성수지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성수지 판매대금 435,226,220원(= 62,615,520원 372,610,700원)과 이에 대하여 합성수지를 납품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