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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4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