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2 2019고정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01:5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