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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2 2019고정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01:5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